경제·금융

“상가 임대수입 보장 믿지마세요“

“상가 분양, 임대수입 보장 믿지 마세요.” 상가 분양시 임대수입 보장을 약속했으나 준공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양 계약자들이 피해를 떠 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준공 후 임대수입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신규 상가분양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수원시의 B 상가가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우경물산이 시행하고 건설알포메가 시공한 이 상가는 당초 분양 당시 임대수입 보장을 약속했다. 아울러 계약자들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7,000만원까지 대출도 알선했다. 문제는 준공 후 나타났다. 지난 8월 준공 됐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상당수 점포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 자연히 시행사가 약속한 임대수입 보장도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 불이행을 들어 분양 계약자의 적지 않은 수가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건물이 준공된 지 몇 개월이 흘러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은행측은 보증사인 시공사에 연대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은행에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 그 후 잔금 미 납부 계약자에게 최근 `대위변제금 변체최고`서를 보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하루 하침에 가압류 통고장을 받은 계약자들은 인터넷 모임을 결성하며 우경물산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가압류 통보는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우경측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수익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상가의 경우 시행사가 임대수익 보장 조건을 내걸어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여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결국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 보장 조건을 믿고 계약한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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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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