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이제 한달 보름 여밖에 남지 않았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금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인 만큼 지금부터 연말 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되돌려 받는 금액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연말 정산 때까지 눈 여겨 볼 만한 금융상품과 내년부터 바뀌는 세금관련 제도에 대비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자.
◇장기주택마련저축 활용을= 월급쟁이들이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6.5%나 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지금 300만원을 불입하면 120만원(300만원의 40%)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에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최저 12만원에서 많게는 47만원까지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게으름 또는 무지로 인해 수십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소득공제+노후대비`는 연금저축으로=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사 연금보험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달 평균 20만원씩 내도 되고 240만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다.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약 23만원에서 95만원에 이르는 절세효과가 있다. 이 상품은 아울러 소득세율이 5.5%로 낮기 때문에 장기간 부어나가 노후를 대비한 금융상품으로도 적합하다. 연금보험에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아 운용한 수익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변액연금`도 있다.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올해까지만 이용=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은행에서 제공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많은 혜택을 받는다. 우선 대출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이며 대출이자도 연 6%로 낮은 편이다. 특히 대출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대출이자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지난 해까지는 연간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00만원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6%의 금리로 대출 받았을 경우 1년 동안에 낸 이자 600만원을 모두 소득공제 받아 59만원에서 238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까지 감안하면 이 상품의 실질 대출금리는 4~5%대로 은행권에 파는 모든 대출상품 가운데 가장 싸다고 볼 수 있다.
◇비싼 물품 구입은 11월말까지 신용카드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인 샐러리맨이 1년 동안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약 6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다. 그러나 12월 1일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한도가 20%에서 15%로 줄어든다. 그 만큼 세금을 덜 깎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11월 말까지 구입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세금 제도= 올해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 지난 해까지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진료비나 약국 영수증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다. 진료비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 병원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의 세율도 내년부터 바뀐다. 올 연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 특별세(1.5%)만 과세되지만 내년에는 5%(농특세 포함시 6%), 2005년부터는 10.5%의 세율이 매겨진다. 절세효과 때문에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돈을 맡겼다면 내년에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협은 내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신협중앙회가 자체 재원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