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은행] 주식매수청구가 907원

제일은행은 지난 26일 확대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거 제일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금감소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5조2,000억~최고 5조3,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자본금감소를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소액주주 지분은 모두 무상소각하되 주당 907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유상소각의 효과를 거두도록 했으며 정부주식은 5.5127주 대 1주 비율로 병합키로 결정했다. 제일은행 주식 6.25%(2,000만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들로서는 지난 24일 종가(2,645원)와 비교할때 348억원의 손실을 입게돼 반발이 예상된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제일은행 관계자는 『감자절차가 끝나는 내달 9일 예금공사가 4조2,200억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규모는 1조1,000억원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자와 정부의 증자절차가 끝나면 제일은행의 자본금을 4조4,921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제일은행의 공적자금 투입과 아울러 제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임원들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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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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