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자의 눈] 금감위와 신용평가회사의 불협화음

신용평가기관 규제안을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신용평가회사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금감위는 최근 관련규정을 바꿔 평가회사에 10%이상 지분을 출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이상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해당 평가회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출자한 금융기관의 입김이 작용해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높여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규정이 바뀌면 국내 3개 평가회사중 2개사가 당장 타격을 입게된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이상 돈을 빌린 120여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이 출자한 한국신용정보(한신정)도 국민-장은, 상업-한일은행이 합병하게 되면 이들 은행의 지분이 11%넘어 역시 타격을 입게된다. 반면 투신, 증권등 제2금융권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당장 한기평이 평가할 수 없는 기업들이 한신평으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위의 이번 규정개정은 겉으로는 신용평가의 객관성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규정개정의 이면에 금감위가 협조자에 대한 뒤봐주기행정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 신용평가기관을 내세웠고 3개 평가기관중 한신평은 그 전위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신평은 대기업 신용등급을 과감히 강등하고 임의평가, 등급 수시공시 등을 실시했다. 기업들은 자연 다른 신용평가회사로 발길을 돌렸다. 그 결과 한신평의 시장 점유율이 10%포인트이상 감소, 3개사중 꼴찌를 달리게 됐다. 적절한 신용평가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감위가 시장에 직접 개입, 초법적으로 특정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이 과거에 한신평 사장을 지낸 점도 내내 마음에 걸린다. 일종의 인간적 출자관계다.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의 금전적 출자관계가 신용평가의 객관성을 해친다면 인간적 출자관계도 의심받지 않겠는가. /정명수(鄭明壽)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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