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이 폭행녀'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일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의 고양이를 폭행한 뒤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고양이 폭행녀'로 누리꾼들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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