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결로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됐었다.
한편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