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최저가낙찰 부작용 끊는 종합심사제 돼야

기획재정부가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공공사의 범위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년 유예했다. 가격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다 보니 덤핑입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탓이다. 실력보다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운찰제'라는 오명까지 쓰지 않았나.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가격ㆍ공사수행 능력 등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하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경쟁도 첨예한 만큼 선정기준 등을 잘 다듬어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 시범사업에서부터 성공사례를 쌓아가기 바란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계약법령과 지침 등으로 발주기관을 옴쭉달싹 못하게 얽어맸다. 낮은 가격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했지만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초과, 공기지연이 일반화하고 품질이 떨어져 유지보수비ㆍ클레임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싼 게 비지떡'인 셈이다.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들도 같은 경험을 한 뒤 종합심사낙찰제와 비슷한 제도로 갈아타 사업비 절감, 공기단축 효과를 보고 있다. 일반공사 일감이 대형 건설사로 쏠리지 않게 조달청이 시행 중인 '체급별 경쟁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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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가 안착하려면 발주기관과 낙찰자의 자율성ㆍ역량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게 중요하다. 낙찰자 선정기준을 잘 만들었다고 가격 대비 고품질 공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발주기관이 스마트해져야 한다.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이 기관이나 개별 공사의 특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발주방식ㆍ심사기준을 달리하거나 전기공사 등을 분리ㆍ통합 발주할 수 있게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ㆍ낙찰기업의 책임도 확실히 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 조달시장과 건설업계의 체질이 바뀐다. 자율성만 내세우면 공사비는 뛰고 특정 업체 봐주기 논란만 커져 종합심사제가 난장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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