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노총, 타임오프 무효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타임오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위반, 심의위원회의 위임일탈여부, 절차상 위법 여부로 압축되는 쟁점 3가지에서 민노총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법정 활동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못박은 노조법 부칙 2조를 어겨 고시가 무효란 지적에 대해“4월 30일 이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이 지닌 타임오프 심의의결권이 박탈된다 볼 수 없고, 5월 1일 의결에 대해 국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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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심의위원회가 전체 근로자 수나 직종 등을 분리하지 않고 타임오프가 제한하는 전임자 수를 정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권한을 일탈했다’는 민노총의 주장도 “타임오프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정하는 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자율적 고려대상”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민노총은 “노동계 위원들이 회의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결 직전 급히 장소를 변경했으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절차상 위반사항이 없다”며 고시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앞서 5월1일 근면위는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연간 1,000 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게 하는 등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반발한 민노총은 6월 4일 타임오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고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 요청했으나 지난 6월 25일 같은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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