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백억 예산 낭비한 지자체 적발

편법 동원해 산단 조성·신도시 개발<br>감사원 관련자 7명 징계 요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면서 편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7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범죄혐의자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은 20일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 나주시는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A업체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 받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했으나 이면계약으로 투자금에 대한 위험을 나주시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2,0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및 안전행정부(옛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해 2,000억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함평군도 B업체로부터 550억원을 투자 받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적법 절차를 누락한 채 편법으로 채무를 보증했다. 충북 음성군 역시 생극산업단지(사업비 451억원)를 조성하기 위해 C업체가 대출 받은 대출금(420억원) 전액을 채무보증해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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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소홀히 한 채 '군자 배곧신도시사업'을 추진했다가 분양 대상 토지의 94.3%가 미분양되는 바람에 지난해 10월 현재 지방채 이자만 610억원을 납부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전 충남개발공사 기획관리팀장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시공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되는 탓에 공사 측이 지급보증한 대출 원리금 1,722억원의 상환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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