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계 은행 한국법인 인사·예산 자율권 가져야

금감위, 감독기준 강화 주요방안 발표<br>내·외국인이사 개념도 상반기중 구체화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은행이 인사와 예산 부문에서 해외 본사 또는 아시아본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율권한을 갖는 내용의 내규를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해 외국계 은행에 이사회의 내국인 이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한 ‘국제은행그룹 국내 현지법인의 효율적 운영체계 정착방안’을 발표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일부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인사나 예산집행에서 본사로부터 지나친 경영 간섭을 받고 있다”면서 “(외국에 있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 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고유권한은 존중하지만 (글로벌 금융) 그룹의 경영 비전을 대변할 이사와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이사가 균형 있게 포진해야 한다”면서 “일반 직원 채용이나 성과 평가, 배치 등 일반적인 인사관리는 현지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개별적인 예산집행도 현지법인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외국계 은행에 전달했으며 올 상반기 중 내국인과 외국인 이사의 개념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계 은행 가운데 SC제일은행ㆍ한국씨티은행이 현지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외환은행의 경우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 국장은 또 “여신이나 리스크 관리의 경우 해외금융그룹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만 개별여신에 대한 실질적 승인으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은행 내규를 마련하게 할 것”이라면서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은행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영관행을 정착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 감독강화 지도방안 준수 여부를 검사 시 적용해 이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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