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재정경제부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안전전문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소비자보호원 산하에 설치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센터는 동일한 물품 및 용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해, 사망 등의 위해(危害) 정보가 접수되면 즉각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해정보가 1개월넘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중상해 등 치명적인 사고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소비자경보 이외의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을 때도 소비자경보가 발령된다.
이 위해정보는 정부가 지정한 전국의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과 소비자 안전넷(www.safe.cpb.or.kr), 핫라인(080-900-3500) 등을 통해 접수된 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발령하게 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