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홍수씨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 '대법 윤리위, 구두경고등 권고'

시효지나 징계는 불가능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비난

김홍수씨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 '대법 윤리위, 구두경고등 권고' 시효지나 징계는 불가능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비난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을 구두경고 및 인사조치 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했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난 정식 징계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2, 26일 두차례 회의를 열고 부장판사 4명이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사를 함께 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 낸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에게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관징계법 상 징계시효가 지나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홍콩 법원은 잘못을 저지른 영국계 전직 판사 부부를 법조계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관예우’ 관행으로 비리를 저지른 법조계 인사, 특히 판사 출신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을 듣는 한국과는 확연히 대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홍콩 카우룽구 법원은 최근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영국계 마일스 헨리 잭슨립킨(82)과 홍콩계 부인 루실 윤심(81ㆍ변호사)에 대해 사회복지 자산에서 193만홍콩달러(약 2억3,000만원)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입력시간 : 2007/01/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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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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