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연장해야"

이중근 부영 회장, '임대주택정책론' 출간<br>"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해야"

국내에서 임대주택 사업에 가장 적극 나서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인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임대주택 정책의 실태 및 개선책에 관한책을 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출간한 `임대주택정책론'(나남출판 刊)에서 "5년후 분양전환하는 현행 임대주택 운영방식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정책은 '분양을 받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는 반 강제적 성격이 강해 분양가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임차인은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주택수요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미분양에 시달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지적했다. 이 회장은 "분양전환은 결국 임대주택 재고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과는 모순되는 것"이라며 "신규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기존 주택이 계속 임대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소득층 주거안정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거치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는 원금상환부담에 따라 분양전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거치기간을 임대기간과 연계해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임대의무기간 연장과 함께 민간업체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우선 임대주택 가구별 융자금을 사업시행자의 부채로 간주하는 등 불합리한 임대건설사업자의 회계제도를 개선해 일반부채가 없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재무구조부실업체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소형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격 규제를 현실화할 것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비영리단체와 연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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