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을 넘겨 약효가 없는 독감백신을 기업체 직원 800여명에게 접종하는 등 수만명에게 불법으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의사가 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 의료도매업자나 병원 관계자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유효기간이 지난 이른바 독감 `물백신'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백명에게 접종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도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모 보건협회 김모(56)국장과 의사8명 등 일당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5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C여고 학생 300여명에게 제약회사 등을 통해 의료기관 명의로 구입한 백신을 접종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9만5천여명에게 불법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기 일산 A백화점 직원 250명에게 유효기간이 한달이더 지난 B제약사의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등 기업체 직원 등 800여명에게 `물백신'을접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의 산업체와 학교 등에 뇌염 예방 접종과 독감 예방 접종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올 6월 경기도 D초등학교에 보건 전문기관이 만든 것처럼 꾸민 건강검진 안내문을 보내 학생 170여명을 상대로 비만검사를 하는 등 1만7천여명에게 무면허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서울과 경기 지역 의료도매업체 등 명의로 유명 제약업체에서 만든독감백신을 구입해 3천600여명분의 의약품을 23개 업체에 판매하거나 공급한 것으로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지난해 독감백신 우선접종 대상 범위 확대로 백신 품귀현상이 일어나 수요가 많을 것을 알고 백신을 사재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씨가 백신 구입 및 예방접종 안내문 위조 과정에서 의약품도매회사 및 병원 관계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독감백신은 보통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당해연도 발생할 독감 바이러스 유형을 예측해 이에 맞춰 생산되며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은 유효기간을 넘긴 백신의 인체유해여부 등을 전문의료기관 등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장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