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자의 눈] 변호사자격 만능 아니다

정부가 최근 변호사들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주던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바꿔 올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서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사실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증은 만능자격증으로 통해 왔다. 누구나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면 시험도 치르지않고 유사직종이란 이유만으로 변리사·세무사 등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업무는 그야말로 방대하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는 솔직히 말해 세무사나 변리사의 업무와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 시험과목에서부터 업무성격까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도 변호사단체인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법률사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법률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세무사나 변리사 직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변협의 이같은 법률해석은 현실을 무시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변협이 이같은 법률해석을 앞세우는한 사법시험에 메달리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근들어 법대생 뿐만 아니라 공대생·농대생까지 사법시험에 메달리고 있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은 고시생으로 만원이다. 법대교육은 사법시험만을 위한 파행수업이 이루어진지 오래됐다. 변호사 자격증은 이제 만능이 아니다. 변호사중에서 변리사나 세무사 업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정당하게 자격증을 획득하면 된다. 옛날 관행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주었다고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겨증을 달라고하는 것은 무리다. 반대로 변리사나 세무사들이 자신의 업무가 변호사와 중복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을 자동부여으로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할 것인가. 변호사들도 이제는 전문화 추세에 맞춰 변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관습만을 내세워 변호사자격을 만능자격증으로 해석하는 한 국민들은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로 받아들일 것이다. 윤종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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