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화부] 증기탕 제한허용 추진

6일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된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증기탕내 이성 입욕보조자를 두지 못 하도록해 사실상 대부분의 관광호텔내 증기탕 영업이 중단되고 있다.문화부는 이에 대해 객실영업만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국내 관광호텔의 현실이라며 증기탕내 이성입욕보조자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면서 관광호텔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출입 증기탕에 한해 이성입욕보조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숙박시설 확보가 절실한데도 최근 국내 1∼3급 관광호텔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박연우기자Y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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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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