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 1만7,000여명 중점관리

국세청, 정정신고 통지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 1만7,000여명 중점관리 국세청, 정정신고 통지 • 양도세 축소 드러나면 가산세 중과 • 與 '실거래가 양도세' 재검토 요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 중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7,350명을 국세청이 중점 관리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5월 양도세 확정신고기간 중 정정 신고할 것을 통지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실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5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2004년 부동산 거래자 등)가 약 3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등 실거래가 신고 및 과세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 중 8,263명에게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어 정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 160개 주상복합ㆍ재건축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 9,087명에게도 정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투기지역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건설, 고속철도ㆍ신항만 건설 등 공익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 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 신고하면 기준시가를 적용, 세부담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같은 개정내용이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 목적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한 사람은 2,800여명이다. 이달 말까지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37만141명으로 지난 2004년 중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되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입력시간 : 2005-05-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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