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투자증권, 거래소 지분 처분결정에 고심

우리투자증권과 증권전산, 증권예탁원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처분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거래소가 22일 이사회에서 이들 기관이 규정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의지분을 모두 처분토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23일 거래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지분은 6.64%에 달해 `특정기관이 거래소의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된 통합거래소법상 거래소 지분을 1.64%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의 자회사인 증권전산과 증권예탁원은 각각 0.91%와 1.23%의 거래소 지분을 보유, `자회사는 모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된 상법에 따라 현행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규정상 우리투자증권은 초과지분을 당장 처분해야 하며 증권전산과 증권예탁원은 통합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1월27일 이후 6개월 안에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하기때문에 다음달 27일 전까지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 문제는 거래소 지분이 지금까지 한번도 거래된 적이 없어 지분가치를 얼마로 산정할지 기준이 없는 데다 마땅한 매수자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이 처분해야할 지분은 우리투자증권이 32만7천854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증권예탁원 24만6천353주, 증권전산 18만2천34주 등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작년 8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자사의 주당 가치를 조사한 결과 대략 6만원 정도로 평가된 기록이 있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처분해야할지분 금액은 우리투자증권 196억7천124만원, 증권예탁원 147억8천118만원, 증권전산109억2천204만원 등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당장 처분해야할 지분 규모는 엄청난데 이 지분을 사겠다고 나설 당사자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한 관계자는 "거래소 주식을 주당 6만원씩 주고 매입해줄 기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낮은 가격에 팔기는 아까워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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