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업들의 디자인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관련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에 지장이 없는 한 제출한 도면의 축척이 달라도 유효한 도면으로 인정하고 명백한 오탈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재심사제도를 통해 출원비용 절감과 보다 빠른 권리획득도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또 기업들이 해외디자인권을 보다 쉽게 따낼 수 있도록 오는 2012년부터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