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정수준 여성고용 의무화

노동부 법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고용률 미달 기업 계획서 제출하고 이행해야

여성고용을 늘리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ㆍAffirmative Action)’제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기업과 대기업은 여성고용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고용확대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AA제도가 도입되면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해마다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여성고용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행정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한편 남녀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고용평등위원회는 폐지된다. 노동부는 현재 차별시정기구가 고용평등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로 중복 설치돼 있어 분쟁조정 기능을 인권위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A제도의 조기정착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고용평등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센터를 통해 통계자료 체계화, 고용개선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대상 기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공기업과 1,000인 이상 대기업 35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고용 비율이 공기업은 20.9%(정규직 15.5%), 1,000인 이상 기업은 33.3%(〃 25.1%)였다. 여성 관리직 비율도 공기업 2.6%, 1,000인 이상 기업 4.3% 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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