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 은행등 미니은행 생긴다

설립 자본금 지방銀 수준 250억… 점포없이 예금·대출업무 가능<br>보험사 허가 기간 5개월서 3개월로 단축<br>전자화폐 발행업 허가제서 등록제로 전환


앞으로 인터넷은행 등 미니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되고 보험업의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의 심사 결과 진입 부문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24일 보험지급결제 허용 등 업무 영역에 관련된 규제개선안을 내놓았다. ◇인터넷 은행 자본금250억원, 미니은행 등장=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은행 인가를 받으려면 시중은행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외 특화은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인터넷은행과 같이 영업형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은행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ㆍ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니은행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인터넷은행 설립의 자본금 요건은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은 점포 없이 예금ㆍ대출 업무 등을 하는 은행이다. 인터넷은행은 지점운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고객은 비용절감 부분만큼 저렴한 수수료와 함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본금 기준을 검토 중인데 인터넷은행도 은행인 만큼 건전성 감독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설비 등을 감안, 250억원 밑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허가,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금융위는 보험업 허가 및 유지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는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규 허용 범위 안에서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라도 자체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기존 보험사가 중간에 일부 업무를 외부위탁으로 전환할 때에도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아웃소싱할 때는 자체 관련인력은 둘 필요가 없도록 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에 맡겼을 경우 손해사정사 보유 의무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금융회사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전자화폐 발행 이용ㆍ확대=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한결 좋아진다. 지금은 전자화폐발행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 전자채권관리업ㆍ전자자금이체업 등의 전자금융업은 등록만 하면 된다. 앞으로는 전자화폐발행업도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만큼 전자화폐의 발행과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버스카드 등 교통카드 발행업체와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체들의 초기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 부채비율(1,500%) 요건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