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용량 청정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이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시행령은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과기부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금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향후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