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실전稅테크] 해외펀드도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지…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서 제외<br>부동산등 실물자산 투자도 해당안돼

문: 직장인 금나라(34)씨는 1억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바람에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웃돌았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바람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 계산한 소득세를 5월에 추가로 납부했다. 금씨는 최근 해외펀드도 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했다. 금씨는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궁금히 여긴다. 답: 올해 6월 이후부터는 국내펀드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의 주식매매차익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외화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펀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외화유출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국내펀드의 국내주식 매매차익만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주식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 즉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금씨가 가입한 해외뮤추얼펀드는 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한 펀드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펀드수익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펀드수익 전액이 금융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펀드라도 비과세 대상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내 설정한 해외펀드는 모두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부동산펀드나 리츠 등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적용대상은 해외주식매매차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아닌 지수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물(水)펀드는 실물자산이 아닌 물 관련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월부터 해외펀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서 기존에 가입한 해외펀드를 환매한 다음, 재가입할 필요는 없다. 기존 해외펀드도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6월 이후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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