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통신] 선박 무선통신서비스 계속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해상통화에 필수적인 선박무선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이를 지속키로 하고 기획예산위와 협의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선박 무선통신서비스는 연근해 및 원양어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수단으로 지난 1910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7,000여척의 배에서 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동안 요금이 동결된데다 수동 교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 특성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0억원에 적자는 2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이 기획예산위에 제출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는 올해말까지 이 사업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적자사업을 인수할 마땅한 회사가 없는데다 이 서비스를 대체할 다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 휴대폰으로는 육지에서 20~30㎞를 벗어나면 통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박 무선통신의 경우 극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세계 바다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하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경제논리로 서비스를 중단하면 어민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통신수단 없이 일할 수 밖에 없다』며 『한통이 적자를 감수하고 서비스를 계속하되 적자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원회는 정통부와 한통이 적자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퇴출 철회를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적자보전대책으로 요금현실화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백재현 기자JH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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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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