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충북 제천·충남 홍성 지역개발 시범지구 선정

제천, 고령친화적 복합단지로…홍성, 역사·문화의 거리로 조성



충북 제천과 충남 홍성이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범사업지로 처음 지정돼 입체적인 지역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제천시 봉양읍 마곡ㆍ구곡리 일대 162만6,000평과 홍성군 홍성읍 일대 38만평을 각각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종합개발이란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ㆍ관광ㆍ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연계, 다양하게 개발하는 사업방식이다. 기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지리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는 지역이나 상이한 사업끼리도 함께 묶어 개발한 뒤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개별사업별로 수익성이 크게 차이나는 탓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방에서 효과적인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천지구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실버타운과 스키장ㆍ골프장ㆍ스파 등 레저ㆍ휴양시설, 연수시설 등을 갖춘 ‘고령친화적’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개발이익은 시가지 정비사업에 재투자해 전통 한의촌과 생태공원 등을 꾸민다. 홍성지구는 홍주성 주변의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홍성읍 중심지역을 ‘역사ㆍ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옥암ㆍ남장ㆍ소향ㆍ고암 등지에서 온천과 대학타운, 택지개발, 신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벌여 문화ㆍ관광ㆍ연구ㆍ주거ㆍ물류단지를 서로 연계시킬 예정이다. 제천시는 한국토지공사, 홍성군은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들은 비용분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시행 방식 등을 명시한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개발이익금을 별도 회계처리해 지구 내 개별사업에 재투자한다. 건교부는 19일부터 보름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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