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재개발.재건축이 빨라진다.
서울시는 2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위한도시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개정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 사전보고를 거친 이 개정안을 이달 17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주민들이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주의 3분의 2(67%) 이상에게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조합설립 당시 받았던 동의서를 그대로 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조합설립 때 받았던 토지소유주 50% 이상의 동의 외에 토지소유주 17%이상의 동의만 추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조합설립 때 토지소유주 2분의 1(50%) 이상, 정비구역 지정 때 토지소유주 3분의 2(67%) 이상의 별도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됐다.
또, 개정안은 시가 담당했던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정비구역 변경이나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지정결정 혹은 고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게 규정돼있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 주민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