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料도 주말·성수기 비싸진다

화물·특실·침대차 요금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항공요금처럼 철도요금도 평일에 비해 주말과 성수기에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화물운임과 특실ㆍ침대차 요금 등은 정부 허가 없이 철도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철도운임 및 요금 결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탄력운임제 도입 등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철도운임과 요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 상한선을 정하면 철도공사가 이 범위 내에서 결정, 신고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상한 신고제를 유지하되 상한선 내에서 철도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철도공사는 이용객이 적은 평일보다 고객이 몰리는 주말ㆍ성수기에 요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KTX의 경우 단체고객과 30일 이전 예약자에 대해서만 운임을 감면해주고 있다. 특실ㆍ침대차 등의 여객요금과 화물운임ㆍ요금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폐지되고 철도공사가 가격을 정해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건교부는 법이 개정되면 현재 정부가 설정하는 철도운임과 요금이 80종에서 9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지난해 6,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철도요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이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철도운임 상한을 평균 7.3% 인상하기로 하고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TX의 경우 3%(현 KTX 요금은 상한 대비 13.5% 낮음), 새마을 및 무궁화호 12%, 통근열차와 화물열차는 10%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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