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부동산시장 내달부터 살아날까

판교·광교등 과밀억제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에<br>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올해까지가 마지막<br>서울 집값 하락 17주만에 멈춰 바닥론도 솔솔


'부동산시장이 9월 변곡점을 맞을까?' 침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9월'을 기점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전매제한 완화 등 굵직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데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도래와 재건축 이사수요 증가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로 서울 집값 하락세가 17주 만에 멈추고 주택거래량이 국지적으로 늘어나면서 '집값 바닥론'이 솔솔 흘러나오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9월은 각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정책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중장기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의 '터닝 포인트'가 돼왔다. 4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9월 판교ㆍ광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일몰을 3개월 앞두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도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전매제한 완화다.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투기 과열지구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들고 민간택지는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가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은 수원 광교와 성남 판교다. 전용 85㎡ 이하 소형주택도 입주와 동시에 거래가 가능해진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광교신도시의 경우 분양가에 최고 1억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가능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의 환금성이 크게 개선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동대문ㆍ성동ㆍ마포 등 인기 거주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1년 만에 전매가 가능해져 분양권 거래 시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9월이 되면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일몰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올해 3월 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4%에서 2%로 연말까지 인하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2억원 한도로 5.2%의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김규정 부동산 114부장은 "9월부터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에 대한 환금성이 좋아져 주택구매 수요와 유동성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 도래와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가 상승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권에서는 1,600여가구에 달하는 청실 아파트 이주가 시작된 것을 비롯해 신반포 아파트(1,037가구), 고덕 주공 4단지(568가구) 등이 이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성북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등에서 나올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합하면 서울에서만 6,000여가구가 9월부터 한꺼번에 전셋집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이미 크게 올랐던 수도권 전세가는 상승세가 아직도 꾸준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1월 42.5% 수준이었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월 현재 45.09% 수준으로 올라왔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가율이 60%가 넘는 곳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9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시장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우려 등에 따른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인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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