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보완 M&A 경보 강화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검토정부, 증권거래법 개정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책 강구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검토안은 ▦국가 기간산업이나 민영화된 공기업 등에 대한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5%룰' 보완 등으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국내 상장사들의 경영권 방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감독 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T&G 사태로 지배구조 우수기업조차 투기자본의 공세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M&A와 관련한 증권거래법 보완책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요구한 적대적 M&A 방어책 가운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경우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정치권 일부에서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산법 처리 이후 공개매수제 도입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공기업이나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대주주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까지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됐으며 현재 재경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내용을 더욱 강화해 M&A를 추진하는 쪽의 부담을 높였다. M&A 경보체계 강화도 검토안에 포함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현행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제도, 이른바 '5%룰'을 보완해 '경영참여' 목적으로 신고할 때는 유상증자ㆍ고배당 등이 목적인지, 아니면 '적대적 M&A'가 목적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식 대량 취득 때 변동내용의 보고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정도로 줄이고, 신고 이후 일정 기간 주주제안권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행사 등을 금지하는 '냉각기간' 을 현행 5일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다 재경부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차등의결권제도 및 황금주, 경영권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등은 상법 개정 사항으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법은 국가 기본법으로 형법이나 민법과 마찬가지로 쉽게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현재 논의를 시작해도 법 개정까지는 최소한 3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27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