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회원권,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의심'

■ 골프회원권 거래 사고 막으려면…<br>거래업체 인감 위조 사건도 조심해야<br>해외회원권 국내거래 가능한지 확인을

'골프회원권 안전거래하세요.' 골프회원권 거래는 현금이 중개업체를 통해 움직이는 구조로 이뤄진다. 때문에 크고 작은 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 유명 회원권 판매업체 대표가 보증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가 총액 28조원 규모인 회원권시장의 금전 관련 사고는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나타났다. 사고 유형과 예방책을 알아봤다. ◇유사 회원권=저가 골프회원권으로 인기를 끌었던 토비스레저그룹이 회원권을 판매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접수돼 검찰이 사기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업체 대표는 해외 체류 중이고 고소인 7,000여명은 1,4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유사 회원권은 판매업체가 회원에게 골프장 10여곳의 평일 예약과 이용료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후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다. 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만기 때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골프장이 아닌 판매업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권과 개념이 다르다. S, N, W, R, 또 다른 S 등의 업체들도 비슷한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조건=회원권 분양 대행사무소를 운영하던 P씨는 지난해 4월 모 골프장 회원권(시가 2억4,000만원)을 절반 가격에 사주겠다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가장 빈발하는 유형이다. 급매물이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20~30% 이상으로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일단 조심해야 한다. ◇인감 위조=정모씨와 박모씨는 지난 2007년 자신들의 회원권을 팔기 위해 모 회원권거래업체에 회원증과 인감증명서를 넘겼다가 봉변을 당했다. P사는 이 업체에서 회원권을 사기로 하고 총 6억1,000만원을 송금했으나 거래업체가 인감을 위조해 다른 사람들과도 매매 계약을 맺은 뒤 대금을 챙긴 탓에 회원권을 받지 못했다. 정씨와 박씨 역시 매매대금을 못 받았지만 법원은 이들이 P사에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거래업체 대표는 매도 의뢰인 수십 명의 돈을 갖고 해외로 도피했다. ◇'유령' 해외 회원권=몇 년 전 정모씨는 상가를 팔면서 매매가의 3분의1가량인 5,000만여원을 외국 골프장회원권 몇 장으로 받은 뒤 낭패를 봤다. 나중에 이를 팔려 했으나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회원권이었던 것. 골프장 실체가 있어도 회원권의 국내 거래가 가능한지, 운영 상태는 어떤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이런 거래는 확인이 필요해요."
▦10% 이상의 과도한 계약금 요구 ▦업체가 아닌 개인 명의의 입금계좌 ▦명의변경 지연 ▦시세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금액 제시 ▦매매 불능의 회원권을 가능한 듯 설명 ▦투자가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 ▦지나치게 풍성한 특전을 약속하는 유사ㆍ해외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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