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통 상대방 자녀에게까지 손배책임은 없다"

"간통으로 상대방 이혼당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만 책임"

간통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상대방이 이혼했을경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그 자녀에게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일 김모(여)씨의 자녀 2명이 김씨와 간통한 송모(남)씨를 상대로 "어머니와의 불륜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고 가정이 파탄나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유지 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간통 때문에 김씨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녀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송씨 역시 이들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는 송씨가 김씨와 자녀들의 동거를 막거나 자녀들에 대한 양육, 보호, 교양을 적극 저지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실관계에 비춰 송씨의 행위에 이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통자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간통을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했을 경우 간통이라는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95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의 부인 김씨를 우연히 만난 후 2000년 7월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고 김씨는 이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이씨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이씨와 자녀 2명은 송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씨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송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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