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사모투자펀드 규제부터 풀어야

외국자본에 맞설 토종 사모투자펀드(PEF)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PEF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고 지난달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국내 PEF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지금까지 설립된 PEF는 5개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PEF의 운용금액도 당초 출자예정액의 35% 수준에 멈췄다. ‘미래에셋 파트너스 1호’만 신고금액을 초과해 모집했을 뿐 아예 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밝혔으나 좀처럼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물론 PEF 부진의 이면에는 최근 국내자본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5% 룰의 개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갖가지 불필요한 규제가 부동자금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최소 투자금액이 너무 높은 반면 업무영역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많다. 사실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 이상이라는 최소 출자금 규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선진국에 비해 비현실적이다. 더욱이 장외파생상품에서부터 부동산까지 어디에나 투자할 수 있는 외국과는 달리 재산의 일정 규모를 한정된 곳에 투자하라는 것은 PEF가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금감위가 뒤늦게나마 PEF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다. 물론 규제완화를 빌미로 대기업의 은행소유 등을 허용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수백조원의 시중자금을 산업자본화 하려면 PEF 관련 규제 가운데 풀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높은 수익률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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