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올 첫 종부세 대상 토지 稅부담 30% 늘어

표준지 공시지가 1.98% 상승…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느나<br>5억7,816만원 평창동 803㎡ 땅 200만원서 299만원<br>사업용등 별도합산토지는 지가 안올랐어도 보유세 늘어


올해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평균 1.98%에 그쳐 땅 주인들이 내야 할 보유세 부담 역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09년부터 보유세 부과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가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과세 대상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80억원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돼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토지 관련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눌 수 있다. 당연히 종부세 대상 토지가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종부세 대상 토지에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와 상가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가 해당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종합합산 토지가 5억원, 별도합산 토지가 80억원이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 세 부담 증가할 듯=종부세는 공시지가에 과표적용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까지 종합합산 토지가 80%, 별도합산 토지가 75%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별도합산 토지의 종부세 적용비율이 80%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만큼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별도합산 대상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105억4,739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보유세는 4,937만원에서 4,971만원으로 0.7% 증가한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가 237억원으로 같은 중구 명동2가의 한 건물 부속토지도 보유세가 1억3,251만원에서 1억3,458만원으로 1.6% 늘어난다. ◇일반 나대지는 세부담 증가 미미=나대지 등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보유세는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세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율 변화가 없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지난해와 같은 70%와 80%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570㎡) 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0억2,600만원에서 13억6,800만원으로 33.3% 올라 보유세는 703만원에서 981만원으로 39.5% 오르게 된다.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803㎡)의 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4억4,566만원에서 5억7,816만원으로 29.7% 올라 보유세 부담도 200만원에서 종부세 25만원을 포함한 299만원으로 49.1% 급증한다. 반면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토지(701㎡)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145만원에서 올해 5억8,183만원으로 3.26% 떨어지면서 내야 할 보유세도 5.5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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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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