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몰의 '악덕상술'

싼가격 홍보수단 악용 계약불이행 올 17배 늘어<br>현행법으론 제재수단 없어… 대책 필요

# 1. 지난달 3일 인터넷 쇼핑몰 D사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열흘이 지나도 배송이 안돼 전화해보니 ‘제품 품절이므로 구매대금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 2. 지난 2월 대기업 L사 사이트에서 570만원 상당의 PDP TV를 320만원에 판매하자 24명이 주문했다. 운영자측은 다음날 판매가를 올리고는 ‘가격을 잘못 올렸다’며 구매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 3. 지난 2일 운동용품을 파는 B쇼핑몰에서 적립금(9만3,000원)을 포함해 20만원 짜리 상품을 주문했지만 ‘거래를 취소한다’ 는 문자메시지만 전달받았다. ‘주문 취소하고 돈만 돌려주면 그만인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인 거래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같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는 1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의 17배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전자상거래 피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0.8%에서 6%로 늘어났다. 센터는 계약불이행 사례가 크게 늘어난 이유를 일부 전자상거래업자가 낮은 가격을 광고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의 눈길을 끈 뒤 주문을 받더라도 제품이 없다거나 가격을 잘못 표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미 상담팀장은 “일부 판매자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상당수 사업자들은 ‘환급이나 카드결제취소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소비자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센터는 또 판매자가 배송을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 이 같은 악덕 상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홍보팀장은 “전자상거래에서 주문ㆍ결제 이후 판매자로부터 주문확인 메일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하므로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 취소에 대해 적절한 피해배상기준이나 판매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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