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등 외국계 펀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소득이 발생한 현지 국가가 갖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조세회피지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벨기에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논의가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진승호 재경부 국제조세과장 등 세제실 관계자들은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28일부터 사흘간 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을 논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1차 협상에서는 주식양도차익의 소득발생지국 과세권 확보 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소득발생지국이 아니라 거주지국가에서 과세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약 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에 대해 합의하면 앞으로 론스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기업 지분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 양도차익을 얻게 될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협의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최소한 두 세 차례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며 양국이 가서명을 하더라도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조세조약 개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론스타의 국민은행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 동안 조세회피지역 지정과는 별개로 외국계펀드 소재 가능성이 높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편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의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 달 말까지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키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