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을 해도 최대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과 동시에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퇴직 전 2년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한 경우로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고 보험료 대상 보수월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보수로 산정하기로 했으며 사용자 부담분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실직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 전월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육아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실직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 지역가입자는 토지ㆍ보유차량 등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어 지역가입자 부담이 높은 편이다.
복지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로 경감하고 ▦청력검사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영ㆍ유아시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 8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국의 공보험 등에 이미 가입돼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보험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