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경제TV] 공정위,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조사는 5월 중순 한진과 현대그룹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재개된 것으로 총수 오너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10명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 제조ㆍ판매회사로 비상장사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전무가 지분 58.44%를 보유했고, 박 전무를 포함한 총수일가의 지분이 99.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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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의 서영이앤티 지분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단순 실태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케그 등을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서영이앤티뿐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비상장사 기준)인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원 이상,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면 공정위 규제대상에 속한다.


한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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