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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이주정착금 현실화해야

건물보상가에 관계없이 최고 1,000만원 그쳐…"일률적 기준 문제"


서울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집 주인에게 보상금(집 값)과 함께 주던 특별분양권(딱지)을 폐지하고 이주정착금을 주기로 했으나 이주정착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철거민 이주정착금은 지난 2002년 토지보상법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건물보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50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을, 1000만원 초과일 경우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건물보상가액이 얼마가 됐든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사이의 돈을 이주 대책 비용으로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주정착금이 주택가격과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아야 하는 철거민들에게 매우 부족한 액수라는 것. 실제 철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지급한 특별분양권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이주정착금은 보상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며 “올 하반기부터 철거되는 지역의 철거민들은 특별분양권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철거 작업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특히 건물보상가액의 30%를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은 24% 이상 치솟았으며 서울 등 수도권의 상승률은 40%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이제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 주택의 건물보상가액이 3,300만원(이주정착금 상한액 1,000만원)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 현재의 이주정착금은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주택가격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주정착금 기준을 만든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서울 지역은 이주민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정착금 제도를 관리하는 국토부는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주정착금은 철거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간접 보상에 불과한데다 갑자기 인상할 경우 급격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수도권은 토지값 상승으로 보상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 꼭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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