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차 고소인 조사 마무리… 핵심 관련자 소환 일정 조율 중

검찰이 신한금융지주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빅3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 일정 저울질에 들어갔다. 15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횡령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고소인 주장과 기초자료 분석을 끝내고 핵심 관련자 소환 및 추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소환된 참고인의 조사를 끝내고 다음 단계를 조율 중”이라며 “1차 수사는 끝났고 고소인 진술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본 뒤 추가 자료가 필요한 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최초 고소 사건의 당사자인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피고소인인 신 사장의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인해 재조사에 이른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라 회장의 경우 신 사장이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15억원의 자문료와 관련해 “라 회장과 같이 썼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차명계좌 여부는 물론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게 15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계좌가 신 사장과 라 회장 등 경영진들이 함께 쓰는 차명 계좌 성격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명예회장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계좌라면 돈 주인과 계좌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이 계좌의 성격 규명을 위해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 명예회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자문료를 지급하는 은행 계좌가 매년 개설된 후 폐쇄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이 계좌가 불법적인 자금세탁 목적을 띠고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문료와 관련한 신 사장의 주장은 아직 사실로 밝혀지거나 특정된 것이 없다”며 “자문료의 실제 사용자와 용처가 밝혀지는 대로 수사방향이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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