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목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 출입에 쓰는 등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당하게 쓰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수 조치 등 제재 방안이 없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최근 성동구 및 노원구 주민들이 청구한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15명으로 구성된 성동구의회는 지난 2006~2007년 나이트클럽과 모텔 등 유흥업소에서 4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설, 추석, 연말에 의원 격려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 22명으로 이뤄진 노원구의회도 일부 의원들이 호텔과 모텔 등에서 총 30차례에 걸쳐 유흥비 조로 쓴 83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 체육행사 때의 체육복과 운동화 구입비로 1,04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