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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체 뉴타운에 '사업관리인' 파견

서울시 '추진-해제-관망' 구분

융자확대·매몰비용 처리 등 정비구역 맞춤형 지원키로


서울시가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전체 정비사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조합장 유고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에는 일종의 법정관리인인 '사업관리인'을 파견, 추진·해제 여부를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향후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1월 수습방안이 발표된 후 서울시 전체 정비(예정)구역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이 실태조사를 신청·추진했다. 이 중 286개 구역이 현재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까지 추진주체가 없는 122개 구역과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26곳이 구역 해제됐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중 추진위원회 단계는 23곳, 조합단계는 3곳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38개 구역의 실태조사도 6월까지 끝마친 후 해산동의율·주민동향 등을 고려해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경우 맞춤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추진우세구역'에는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해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 조합 운영 업무를 돕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50억원이었던 정비사업 융자금도 올해 3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합원의 해산의견이 많지만 법적 해산동의율이 50%에 이르지 못하는 '해산우세구역'은 해산신청 절차와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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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무관심으로 추진·해산 여부조차 결정하기 못하고 있는 이른바 '정체·관망구역'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시의 방안이다. 또 정비사업 닥터 파견 등을 통해 갈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장 유고 등을 이유로 사업을 이끌어갈 집행부가 부재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인'을 파견해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산확정구역'의 매몰비용 문제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이미 올 초 시공사가 조합 사용비용을 손비처리할 경우 법인세(22%)를 감면해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과 시공사로 이뤄진 사용비용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 실장은 "해산동의율이 40% 이상이면 해산우세구역, 10% 안팎이면 추진우세구역, 20% 안팎이면 정체·관망구역 등으로 구분해 맞춤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산확정구역도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반기 내에 실제 손비처리가 이뤄지는 구역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불광동 불광8주택 재개발 구역 등 10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불광8구역 등 4곳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구청장이 직접 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금천구 시흥동 등 6곳은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해제대상 지역은 △강동구 성내동 502-8 △강동구 천호동 17 △금천구 시흥동 812-25 △관악구 신림동 646 △관악구 신림동 409-151 △관악구 신림동 675 △동작구 상도2동 159-1 △동작구 상도3동 279 △은평구 불광동 600 △중랑구 중화동 158-11 일대 등이 해제 대상이다. 시는 다음달 중 해당 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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