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한' 합헌 결정

`반환일시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최근국민연금법 67조1항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때 등으로 지급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반대론자들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즉시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돼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훨씬 크다"며 "연금가입 자격상실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지급하면 상당수가 연금수급권 획득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는 가입을 강제화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98년1월 사업장 가입자격을 상실한 지씨는 1년이 지나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8년12월 개정법률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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