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31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당월보수 당월부과'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며 "다만 올해의 경우 2014년도 건보료 미납 혹은 추가납부 분을 정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산 시기를 6월까지 연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월보수 당월부과는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 때마다 현재의 건보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보료를 추후에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매월 내는 건보료는 지금 받는 급여가 아닌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에 낸 보험료는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2013년에 비해 2014년 소득이 올랐다면 일정액의 보험료를 덜 낸 셈이다. 현재의 건보료 부과방식은 이처럼 덜 낸 보험료 1년치를 모아 이듬해(2015년) 4월에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있다.
건보료 산정방식이 아닌 부과체계 개편은 4월말이나 5월초가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