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에 사는 67세의 한 남성은 올해 12세의 손자가 호기심에서 컴퓨터를 이용, ‘아이로봇’ 등 4편의 영화를 불법적으로 내려받은 일 때문에 6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MSNBC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미국의 동영상사진협회(MPAA)는 2일 프레드 로런스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로렌스씨 소유의 컴퓨터가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아이메시(iMesh)를 이용, 자사 영화 4편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PAA는 당초 사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로런스씨에게 4,000달러를 합의금으로 내도록 요청했으나 거절하자 연방법원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