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보상면책 유형(경제교실)

◎자가용승용차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천재지변·운전자 고의사고 등도 해당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 즉 면책사항은 각각의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며 그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가입자나 운전자의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또는 전쟁·천재지변 등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자가용 승용차의 영업행위중 생긴 손해, 무면허운전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운전자 만26세(또는 만21세)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고서 해당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된 사고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고서 가족(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된 사고도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인·대물사고시 일정금액의 자기 부담금(대인사고 2백만원, 대물사고 50만원)이 있으며,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인사고의 경우 자동차소유자 및 운전자와 이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고용인이 고용주의 업무중에 사고를 당한 때에는 고용주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물사고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나, 남의 서화·골동품·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통상 위와같은 골동품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가격형성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보상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고 있다. 자기신체사고의 면책사항으로는 싸움, 자살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상해,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입은 상해 등이 있다.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시험용으로 사용하던중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타이어나 튜브만에 생긴 손해, 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동파로 인한 손해 및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내남정 손보협 자동차보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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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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