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상임금 공개변론 9월5일 생중계 진행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5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김모씨 등 갑을오토텍㈜ 전현직 직원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 등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의 공개변론 생중계는 지난 3월 베트남 여성이 남편 몰래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혐의(국외이송약취죄)로 기소된 사건과 지난 7월 키코(KIKO)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 이후 세 번째다.

대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생중계 대상 사건은 갑을오토텍이 피고이고 이 회사 직원들이 원고인 사건 2건이다.

김모씨가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소송의 주심은 고영한 대법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 김씨의 대리인은 이기호 변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들이 맡았다. 갑을오토텍 대리는 김앤장이 맡았다.


이 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원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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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건은 갑을오토텍 전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원고 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상은 변호사가, 회사 측 대리는 김앤장이 맡았다. 이 소송은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쟁점은 여름휴가비ㆍ김장보너스ㆍ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범위 등을 둘러싼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구두 변론과 참고인 진술과 재판부와의 직접 문답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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