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엔젤투자 소득공제 50%까지 상향조정

벤처 육성안 5월 발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에서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벤처 1세대 등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주와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통한 재창업, 기업 인수합병(M&A), 엔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양도세도 대폭 줄어든다.

청와대와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5월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5월 중 벤처기업 육성과 M&A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벤처 1세대와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엔젤투자 및 M&A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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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엔젤투자자의 경우 현재 투자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데 이를 미국과 일본처럼 40~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기업 M&A의 경우 매수하는 기업과 매도하는 기업 모두에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며 “특히 주식을 매도하는 중소기업 창업주와 대주주에게는 현행 10~20%인 주식양도세를 대폭 내려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기업도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돼 자칫 자금부족 상태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도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줄여주고, 특히 매도기업의 창업주와 대주주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벤처투자에 나설 때는 과세시점도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M&A의 경우 모든 인수합병에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기술을 인수하거나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높을 때만 해당된다”면서 “특히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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