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커버드본드 독자발행 어려워져

< 커버드본드:우량자산 담보채권 ><br>금융당국 "특별법 제정 쉽지 않다" 판단… 주택금융公과 연계로 '가닥'


은행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우량자산 담보채권) 독자 발행이 어려워졌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특별법을 제정해 은행이 독자적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나 법 제정에 시일이 걸려 주택금융공사(HF공사)와 연계한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정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은행이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별법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화 커버드본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HF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주택담보채권(MBS)을 은행들이 가져와 직접 커버드본드를 해외에서 발행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법무부와 협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지금도 은행이 HF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해 자기 명의로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젤Ⅲ의 단기 유동성 비율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LCR의 적용을 받는 은행들로서는 바젤Ⅲ에서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된 커버드본드 발행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는 이어 "바젤Ⅲ 확정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은행들의 장기 외화자금 조달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방향을 선회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로 '이중상환청구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중상환청구권이 설정되면 투자자들은 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담보자산인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HF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HF공사에 대한 상환청구권도 함께 갖는다. 은행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법 시행령 19조에 '금융채 발행규모가 자기자본의 3배까지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발행 기준 역시 총부채ㆍ총자산ㆍ대출채권 중 하나로 결정해 자기자본의 3배를 넘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커버드본드 모범 규준'을 올해 말게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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