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22일]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이 과제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 우려와 함께 이를 덜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0만여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00만여명의 근로시간은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2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1.7%나 길다. 아직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삶의 질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인건비 상승과 생산감소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 폐지,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축소, 연차휴가 방식 조정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 부담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연장근로수당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더구나 국내 임금수준은 생산성에 비해 크게 높은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생산성 및 GDP 대비 임금수준은 주요7개국(G7)보다 높다.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인당 GDP의 85%로 G7 평균 53%보다 32%포인트나 높고 G7 중 최고인 독일의 62%를 웃돈다. 어느 자동차 업체의 경우 미국공장과 국내공장의 대당 조립시간은 각각 20.6시간과 33.6시간인데 평균임금은 6,122만원과 6,713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데도 임금은 더 많이 받고 있는 셈인데 이는 과격투쟁 등 힘의 논리에 의한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경직적 임금체계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줄어든다면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풍토 정착, 업무몰입도 제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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