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국가 과학기술체제를 혁신키로 했다. 다음은 7월부터 발효되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 요약.<편집자주>◇혁신추진체제 구축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 기술개발계획, 과학기술 기반조성계획 등 10대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재경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설치하여 주요 과학기술을 심의·조정하고 주요 사업을 선정한다.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 목표치(총 예산의 5%)를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교육·국방·환경 등 주요 분야 과학기술 예산을 확대하며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출연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충한다.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중대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연구개발계획사업을 종합 조정하고 예산을 심의·집행하며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정보관리·유통체제를 구축한다.
◇기초연구 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기초연구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전담교수제도를 활성화하며 대형 연구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 세계화·지방화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지와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현지 연구기관을 설립하며 해외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의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자금·인력·정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한다.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산·학·연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공동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공계 대학생이 기업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등 민간기술 개발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해 우선구매나 세제 혜택을 통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 대출을 활성화하며 기술자문·평가·연구개발장비 임대·기술정보 유통 등 연구개발지원사업자를 육성한다.
◇과학기술자 우대 및 과학기술 문화 창달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기관을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문화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이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감면법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게 하며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학문화재단을 육성한다.<허두영>